텅 빈 신도시 상가....정부, 뒤늦게 상가 과잉공급 규제

신도시 곳곳의 텅 빈 상가들, 지구 계획단계부터 수요예측해 방지키로

신도시 등 새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에 상가지구가 과잉 공급돼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 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 면적을 구하고, 이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적절히 배분하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됐다.

또 상가시설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구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가 활성화된 뒤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시기에 따라 적절히 상가가 조성되도록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하는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지구의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중대형 상가 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 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 공실 현황, 임대료 등 구체적 시장 정보까지 제공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현황, 분양정보 등을 제공해 공공주택지구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 원가 100%→60%)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신규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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