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대담 : CBS 산업부 김수영 기자
당초 첫날(현지시간 23일) 일본 수출 규제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둘째날(24일)로 미뤄졌습니다.
산업부 김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김 기자(네!) 제네바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 김수영 > 일본 수출 관련 안건은 이번 WTO 일반이사회 전체 14개 의제 중 11번째인데요.
당초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쯤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둘째날로 일정이 밀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새벽쯤 한일 양국이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덕기 > 일본 수출 관련 안건은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게 되나요.
◆ 김수영 > 회의 의장이 발언을 요청하면 해당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발언하고 직접적 관련국인 일본이 발언한 뒤에 제3국 가운데 관심 있는 나라가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필요할 경우 한일 양국이 반박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WTO에서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부분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일본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조치의 부당성과 심각성에 대해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WTO 회원국 대표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 김덕기 > 우리나라는 어떤 주장을 펼 예정인가요.
◆ 김수영 > WTO 일반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WTO 제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전초전 성격으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논리를 펼 가능성이 큰데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조문 중 3개 조항은 우리의 '칼'로, 2개 조항은 일본의 '방패'로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11조 1항'을 활용할 수 있을텐데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사실상 수출제한 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많고, 이런 수출제한 행위는 WTO가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특정 국가에 계속 특혜를 주다가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1조 1항'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덕기 > 일본은 어떤 논리로 맞서게 될까요.
◆ 김수영 > 일본은 WTO 회원국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GATT상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21조'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이 이런 주장을 편다면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어떻게 위협하는 것인지 증명해야 하거든요. 섣불리 이런 주장을 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20조'도 일본이 방패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해 당사국간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이런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김덕기 > 일본이 끝까지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아서 WTO 제소로 이어지더라도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 김수영 > 그래서 정부가 WTO 일반이사회와 별도로 국제여론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 등을 설득중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입니다.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략물자 수출할때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호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오늘 일본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 김덕기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