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한다.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인데,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다음달 11일 0시 구속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를 약 3주 앞두고 보석으로 조기 석방하려는 이유는 중대사건의 피고인인 양 전 대법원장의 '운신의 폭'을 조금이라도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로 풀려나게 되면 아무런 제한사항을 붙일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한 주에 2~3회씩 열리고 있지만,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석방 후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 요구에 잘 협조하지 않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다면 재판 진행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 석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보석 석방 시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일정한 조건을 달 수 있다.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대통령에게 △주거지 제한 △고액 보증금 △법원 허가 없는 해외 출국 금지 △가족·변호인 제외 외부인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보석을 허가 하더라도 구속 만기 시점까지 최대한 석방을 늦춰 그 안에 핵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재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석방 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고려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에 준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은 적절치 않다"고 꺼리는 상황이다. 까다로운 조건을 단 채 1~2주 일찍 석방되는 것보다는 다음달 11일까지 수감생활을 마친 후 풀려나는 편이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릴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보증금을 내지 않는 등 보석 조건을 거부하거나, 보석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감된 피고인을 미리 풀어주는 보석 허가 결정을 거부한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이러한 선례를 남기려 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