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A(29)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실종아동 30여 명 이상을 자신이 사는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 등에 머물게 하면서 술과 담배를 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가출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려 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세 들어 사는 이 집에 짧게는 이틀, 길게는 2달여 동안 머문 가출 청소년들은 확인된 30여 명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성인과 청소년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이들의 관계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대부분 자신의 명의 정보가 담기지 않은 공기계였던 탓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족 등 조사를 하는 데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