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협의…日 “韓전략물자 北유출 아냐, 부적절한 사안 발생 탓"

구체적 내용은 답변 회피…입장차 불구 첫 접촉 '의의'

남기만 한국반체산업협회 부회장(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후 가진 첫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는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의 유출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묻는 한국 정부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정부는 12일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후 가진 첫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 "양국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일단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6시간 가까이 입장을 자세히 개진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조목조목 요청해 어느 정도 해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둘러싸고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양자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이유로 일본의 수출관리 미흡, 대(對)한국 수출 관련 부적절한 사안 등의 이유를 들었다"며 "최근 일본 언론에서 나온 북한 또는 제3국으로의 유출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거론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일본이 언급한 '법령 준수 부족'에 대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이 자국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은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했다"며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3대 품목 규제 외에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정에 대해 "7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측 설명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측 요청이 없었다"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의 전략물자관리는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이번 조치가 전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뜻을 일본에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입장 확인을 요구했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납기 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포괄허가→개별허가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을 단축해줄 것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또 이달 24일 이전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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