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치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추진

벽지의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소정위, 소비자 안전·건강 위한 7개 제도개선 권고

포장 배추김치 (자료사진=연합뉴스)
김치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와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등 소비자 안전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서울대 여정성 교수)는 지난 11일 대한상의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7개 과제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정위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일반 소비자의 포장김치 구매가 확대되고 나트륨 섭취량 조절 등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김치류에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식약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벽지의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영향에 대한 위해성 평가 후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도록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정위는 적정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 강화를 검토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향후 군복무 예정 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군복무 예정기간 또는 잔여기간까지 감안해 산정하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정위는 소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드론 판매‧대여 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선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소정위는 영상 콘텐츠 등 누적 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용한도액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다"며 "앞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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