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우려되는 로또 아파트 부작용은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택지에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최소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시세와의 차익도 지금보다 커지기 때문에 '로또 청약' 우려도 높아질 거란 게 일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좀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경우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고 한다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의구심도 있지 않냐"는 말도 덧붙였다.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 건설업자에게 막대한 이윤만 챙겨주게 된다는 지적인 셈이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간, 그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는 공공택지는 규제 지역과 시세 수준에 따라 5~8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공공택지와 비슷하게 6~8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김현미 장관은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도 감안할 수 있는 만큼, 우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잘 준비하겠다"며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