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나 부담사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가 추진된다. 금리인하 요구권, 보험의 보장범위 등 소비자 권리사항과 거래중지나 보험계약 실효 등 소비자 부담사항 등을 금융사가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고지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고지방법 등은 각 금융사 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민원결과를 통지할 때도 금융사는 분쟁조정 절차·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만족도 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소비자 민원·소송건수 파악에 그치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한계를 넘어,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보호,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원칙 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도록 명문화한다. 금융위는 현행 실태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평가결과를 크로스체크해 평가모델 개편시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사 CEO의 소비자보호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 및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권한 강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 도입 등도 개정 모범규준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이달 중 사전예고해 20일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개정된 규준을 오는 9월 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