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윤씨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번에 기소된 9건은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사항과 취지에서 완전히 일탈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여부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 신상을 터는 심각하게 왜곡되고 편향된 피의사실 수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로 목표가 설정돼 있어 성폭력사건은 오직 피고인에게만 책임이 귀속됐다"며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는 몰각됐고 수사권이 남용돼 실체적 진실 발견과도 멀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에 대해 수사해온 검찰은 주요 뇌물 공여자인 윤씨가 고위층 성접대에 동원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심리적으로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도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 전 차관과 성접대 동원 여성 사이에서는 폭행·협박 등이 수반된 정황을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
추후 재판의 쟁점은 강간치상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씨 측은 강간치상의 원인이 된 성행위가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차례 있었기 때문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측은 해당 피해자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우울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계속 진단받았다는 점에서 강간으로 인한 상해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 측은 "피해자에게 명품 가게를 얻어준 후에는 '셋째부인'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됐다"며 "(피해자가) 향후 로비스트로서 자신의 인맥과 입지 구축을 위해 (윤중천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호응해 피고인이나 그 지인들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외에 사기죄와 알선수재, 무고·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윤씨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거래 상대방이 고소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을 불러 들쑤셔서 왜곡된 진술을 유도했다"며 "과거 군사정권시절 간첩단 조작 사건에서나 봐왔던 강압적인 수사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온 윤씨에게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는데 재판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추정하고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재판 받아보신 적 있냐"고 묻자 윤씨는 "네. 2013년도 김학의 사건 때 (받아봤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2회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