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장은 8일 오후 1시 50분쯤 변호사 등과 함께 전북교육청에 도착한 뒤 기자단에 이같이 밝혔다.
중점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낀 박 교장은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자문했기 때문에 위법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새로운 문제 제기가) 여러 개 있다"고도 답했다.
청문에는 상산고 측에서 교장을 비롯해 교감과 법인실장, 법률대리인 등이 배석했고, 전북교육청은 학교교육과장과 학사지원담당 등이 참석했다.
청문 주재자는 의견서를 전북교육청에 제출하면 전북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줄곧 평가 기준점수(80점)를 반대해 온 박 교장은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지위가 유지되는데,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통합전형 평가 항목 적용 여부도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항목에서 2.4점이 감점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무려 5점이 감점된 '감사' 항목에 대한 적용 시기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청문이 마무리되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평가는 완성된다"며 "이번 주 안으로 교육부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청을 보낼 것이다. 교육부는 50일 이내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