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연금? 바라지도 않아...이름 달라는것"

6.24%인상 주장.."80%만 맞춰달라"
3년동안 단계적 조치 제안했지만..결렬
공무원 욕심? '교육공무직' 해달란것
학교에선 비정규직 차별 배우지않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금자(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여러분 학교의 구성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보면요. 교사, 즉 교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사 외의 직원은 합쳐서 교직원이라고 부르고요. 이들이 모두 정규직입니다, 교직원. 그리고 급식 조리, 방과후 교실, 도서관 사서. 이런 것 하는 직원들은 교육 공무직이라는 직군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학교 내 비정규직들이죠.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6:4입니다. 급식 분야의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올라간 건데요. 아무튼 학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신분 안전성 차이, 기본급 차이, 사학연금을 받느냐, 교직원 연금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일명 '학비연대'가 3일 동안 총파업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파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뭔지 직접 들어보죠. 여러분 질문과 의견도 받으면서 저희가 진행할게요.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금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박 위원장님도 급식 조리사로 오래 일하셨다면서요.

◆ 박금자> 네, 지금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5년째. 3일 동안 총파업 5만 명이 참여한다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학교 비정규직 분들의 몇 퍼센트나 참여하는 겁니까?

◆ 박금자> 거의 50% 이상 참여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50% 이상. 어떤 이유로.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도 파업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지. 보니까 첫 번째는 임금 문제네요.

◆ 박금자> 네.

◇ 김현정> 어떤 식인데요?

◆ 박금자> 이제 저희는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집단 교섭이 어제부로 완전 결렬됐고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공정 임금제를. 즉 최하위 9급 공무원의 80% 수준. 여기로 해 달라는 거고요.

◇ 김현정> 9급 공무원의 80% 수준까지는 맞춰달라.

◆ 박금자> 네.

◇ 김현정> 그럼 지금보다 얼마나 올려야 그 수준이 됩니까?

◆ 박금자> 지금 저희가 평균 7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9급 공무원의 70% 받고 있는데 그걸 80% 수준으로 올려달라. 그리고 근속 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지급할 때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 달라 이러셨네요.

◆ 박금자> 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 집단삭발식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지금 교육 당국 얘기는 기본급 1.8% 이상 인상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80% 수준이 되려면 현재 한 6.24%는 인상해야 하는데 교육 당국에서는 1.8 이상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다 결국은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TF 구성해서 차근차근 논의해 보자는 건데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 박금자>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그럼 3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이걸 하자는 건데 교육 당국이 그것도 수용 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섭하다 불리하면 꼭 TF 구성해서 천천히 하자.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요.

◇ 김현정> TF 구성해서 하자는 소리는 하지 말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결국?

◆ 박금자>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 사항은 교육 공무직이란 직군을 법제화해 달라 이건데 이미 정규직 교직원 외에 비정규직들은 다 교육 공무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박금자> 저희는 학교에 이름이 정확히 없습니다. 교육 공무직이라는 것은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육감님 산하 입장에서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럼 법적으로 완전히 교육 공무직이라는 명칭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교육 공무직이라고 하는 거는 조례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분류한 직군이지 법제화, 초중등 교육법에 있는 법제화된 명칭은 아니다.

◆ 박금자> 네.

◇ 김현정> 그런데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되는 순간 정규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 아니에요?

◆ 박금자> 정규직이 완전한 공무원이나 이런 거. 교사가 우리는 목표가 아니에요. 공무원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초중등 교육법에 지금 현재 명시돼 있는 건 교사, 행정 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무직 자체가 들어 있지 않아요.

◇ 김현정> 교원, 직원, 교직원만 있죠. 교육 공무직은 없죠?

◆ 박금자> 네,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에다 현재 있는 교사, 행정 공무원 등 거기에다가 교육 공무직이라는 이름을 좀 명시를 해달라 이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 공무직이라는 명칭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명칭을 만들어서 법제화하는 순간 정규직이 되는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해 달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주장이신 거 맞아요?

◆ 박금자> 네, 신분 보장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우려점도 얘기하는 게 그러면 뭐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거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고 만약에 교육 공무직이 된다면 교육 공무직에 따른 별도의 연금법이 생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연금으로 그대로 좀 받으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제화해서 정규직화해 달라라는 요구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직원들이 받게 되는 공립이면 교원연금 받고 사립이면 사학연금 받거든요. 그 혜택이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귀한 혜택인데 그거까지 우리는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에요?

◆ 박금자> 네,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 공무직으로 명칭을 하면 적용 대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본인들은 그거는 해당 아니고 정규직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도 법이라는 게 저는 52시간 하기 싫어도 52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처럼 법상으로는 되는 거 아니에요?

◆ 박금자> 아니에요. 법상으로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 김현정> 그런 보도도 꽤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결국 연금도 교직원 연금, 사학연금도 받게 되는 식이 될 거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 위원장님이 알아보신 바로는 그건 아니다.

◆ 박금자> 절대 아닙니다.

◇ 김현정> 다만 정규직화만 해 달라.

◆ 박금자> 네, 이름을 좀 붙여달라. 저희가 비정규직으로만 학교 비정규직.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을 지금 조례로만 되어 있는 걸 좀 법적인 신분 그래서 교육 공무직. 이렇게 좀 명칭을 붙여달라는 겁니다.

◇ 김현정> 명칭도 명칭이지만 그렇게 해서 정규직화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 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청취자 문자 들어오는 걸 보면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취업이 전쟁이나 다름 없는데 특히 공무원, 준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밤낮없이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대부분이 특채로 학교에 근무하게 되신 이분들께서 급식 조리사분들도 그러시고 여러 경로로 비정규직이 되신 그분들 중에, 그분들이 이렇게 일종의 공무원 그러니까 준공무원으로 정규직화되는 것은 좀 이거야말로 오히려 특혜 아니냐라는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진=연합뉴스

◆ 박금자> 저희는 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 김현정> 준공무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데 근무하는 분들도 준공무원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기관에 근무하면 안정적으로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신 것 같아요.

◆ 박금자> 지금도 저희가 무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부는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정 임금제. 그래서 정규직 임금의 80%. 이거를 공정 임금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수준을 말하는 거지 저희가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화. 그래서 그 정규직화 그대로 해 주고 그러면 임금은 최하위 9급 공무원의 80% 수준. 그 약속하신 대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미 무기 계약직으로 된 분들이 다입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입니까?

◆ 박금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3만 명 정도가 무기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되는 거죠?

◆ 박금자> 학교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 김현정> 40만 중에 한 13만 명 정도는 이미 무기 계약직이다. 그럼 그분들의 경우는 정규직이 되나 안 되나 신분에는 큰 차이는 없고 임금에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고. 다른 분들의 경우는 이번에 정규직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법제화가 되면?

◆ 박금자> 나머지 40만 중 남아 계신 분들요.

◇ 김현정> 27만 명.

◆ 박금자> 그분들은 무기 계약직도 아니고요. 또 강사 직종 이렇게 계열로 되게 많이 계시고.

◇ 김현정> 그분들이 그렇게 계시는데 이번 이제 요구에 의해서 법제화가 되면. 그러니까 정규직화가 되면 같이 무기 계약직 되신 분들, 아닌 분들 다 정규직화가 되는 거죠?

◆ 박금자> 그렇게 정부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요구 사항.

◆ 박금자> 요구 사항.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같이 그분들이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는 하죠. 그런데 정부는 이 13만 명 정도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했고 아마 단계로 걸쳐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는.

◇ 김현정> 그러니까 정부가 안 받아들일 거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요구 사항은 다 정규직을 해 달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취자 문자는 좀 안 좋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금자> 저는 뭐 학교에서는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비정규직 선생님들이고 그러지만 학교에서는 정말 비정규직을 아이들한테 배우게 하거나 이렇게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박금자> 네. 비정규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한 교육 공무직 이렇게 해서라도 공정 임금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정규직의 80%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좀 신분을 안정시켜주는 게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선생님 비정규직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게끔 비정규직 신분이다. 이것을 없애는 교육 공무직. 이렇게라도 명칭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저 선생님은 비정규직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고 그리고 차별을 학교에서부터 배우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Y**님 외 많은 분들은 또 무기 계약직이라도 한번 돼봤음 좋겠는 사람들이 많다. 혹은 우리 아빠는 비정규직이야라는 소리 듣는 비정규직들도 굉장히 많은데 상당수가 무기 계약직이 되셨고 앞으로도 무기 계약직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아예 한 번에 정규직 해 달라는 것은 좀 과한 요구는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의 문자도 있다는 거.

일단 위원장님도 여론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좀 전달을 해 드리고요. 만약 3일 총파업 진행되는데 그래도 협상이 결렬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금자> 2차 계획은 아직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계속 교섭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교육 당국이 이렇다면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고 이런데 추후에 뭐 교섭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음 투쟁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금자>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회 위원장 박금자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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