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지원소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실지원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피해자 4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조위가 발표한 정부의 부실 지원 사례는 현실과 동떨어진 간병비·요양생활수당 지원, 치료 교통비 미지원, 늑장 행정 등 9가지다.
특조위 발표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인공호흡기로 겨우 호흡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모(58·여) 씨는 24시간 간병을 받아야 하지만, 필요 간병비의 4분의 1 수준만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가족들이 교대로 간병하거나 자비로 간병비를 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 가족이 간병에 나서면서 경제활동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박씨는 또 합병증으로 소화불량, 욕창 등 피부질환도 앓고 있지만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입원 중 처방되는 수액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합병증과 수액 처방은 살균제 피해와 연관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부족한 지원은 가족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가족 전체의 생계도 위협받는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다른 피해자 정모(사망 당시 69세) 씨는 2016년 8월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뒤인 2017년 12월에서야 지원 대상 판정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거주자들의 피해도 있었다. 경남 밀양에 사는 중증 피해자 안모(50) 씨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산소통 등 의료기구를 함께 옮겨야 해 매달 최대 150만원의 교통비가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 기준에 교통비는 없기 때문이다.
생사가 급한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의료지원' 제도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증 피해자 김모(58) 씨는 치료 도중 폐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해 수술비용을 긴급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지지 않다가 특조위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지불보증 형태로 지원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특조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신청자 6466명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는 지난 21일 기준 구제급여(폐질환·태아 피해·중증 천식 등) 824명, 구제계정(기관지확장증·독성간염·간질성폐질환 등) 2127명 등 2951명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 규모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지원조차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들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