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개별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김 모(22)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해 1억3천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자동차와 부딪혀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김씨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한 1억3천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더 높게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을 따라 김씨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2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