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일 이후 최초 민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근무했던 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때 정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 이를 구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 그쳐서 체불임금을 청산해주고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제도 목표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체당금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중 미지급액인데,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인 23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00만원의 체당금으로는 1.7개월의 임금만 보호할 수 있는 셈이었다.
이에 따라 체당금의 항목별 상한액을 중위임금의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해 총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인상했다.
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도 빠른 시일 안에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