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 전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일제 음주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지역 15개소에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협력단체원 등 860여 명을 투입해 음주 예방 캠페인과 단속을 벌인다.
이용표 부산경찰청장도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故 윤창호씨 친구와 시민, 유관 단체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경찰은 캠페인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봉 또는 형광조끼를 지급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음주단속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경고등과 LED입간판 등 안전장비를 사전에 설치하고 책임관을 지정해 단속 경찰관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는 인식과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