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순직·공상 경찰관의 국가유공자 승인 비율은 50%를 넘지 못해 인정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순직경찰관은 73명, 공상 경찰관은 8천956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순직·공상 경찰관은 각각 1명과 137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순직자를 원인별로 보면 질병이 46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범인에게 습격을 당해 4명(5.4%)이 순직했으며,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순직자는 각각 14명(18.9%)과 3명(4.0%), 기타 7명(9.5%)이었다.
이 기간 공상 경찰관의 경우 안전사고가 4천137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인 피습 2천604명(28.6%), 교통사고 2천125명(23.4%), 질병 227명(2.5%) 순이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순직이나 공상이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이나 진료·치료비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순직이나 공상이 인정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관 가운데 국가유공자 승인 신청 건수는 총 769건으로 이 가운데 376건만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보훈처 판단을 받았다. 승인 비율은 48.9%로 신청 건수의 절반을 넘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경찰관들은 순직자들을 폭넓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동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 안성주 경위 등 경찰관들은 지난 18∼19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015년 세상을 떠난 차정후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의정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차 경사는 2015년 4월 5일 취객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언쟁을 벌이다 쓰러졌다. 뇌사상태에 빠진 그는 이틀 뒤 숨을 거뒀다.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유족은 차 경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직무수행이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보훈처의 판단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인시위에 참가한 안 경위는 "격무에 시달리다 각종 질병에 걸려 숨져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단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순직경찰관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