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에 설치된 비상설 특위는 7개. 윤리특별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위 등이다.
이 중 '빈손' 논란에 휩싸인 특위는 채용비리특위와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다.
특히 채용비리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17일 구성된 이후로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마저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못한 상태다.
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특위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며 "애초 '유치원 3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특위 활동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국조특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이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에너지특위나 남북경협특위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에너지특위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남북경협특위는 단 두 차례만 열렸다. 이 두 차례도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전부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최근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외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똑같았다. 6월 17일 전까지는 올해 단 두 차례 관련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다만, 국회소집요구서가 제출된 이후 18일부터는 4차산업혁명 소위원회가 세 차례 열리는 등 뒤늦게 밀린 숙제를 처리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특위들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특위들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셈이다.
특위들의 연장 여부는 여야 간 합의로 결정되는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느라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빈손 특위'의 책임을 국회 파행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특위 활동에 지장이 많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특위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요한 사안을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입법권은 없지만 위원들의 현안 질의나 공청회, 의견제시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과거 특위에서 소기의 작은 성과를 이룬 적도 있다.
2017년 11월 구성된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6개월 간 활동하면서 다양한 업무 보고와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한 끝에 청년기본법을 위원들이 함께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실제로 청년특위 위원장이었던 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2018년 5월 21일 청년기본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의 특성상 입법 권한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위는 공청회나 현안 질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들이 많은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