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교원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빌미로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소청 결정 처분 실태점검을 요청했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청심사 인용 결정은 616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405건은 소청 결정을 이행하였으나, 211건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건 중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미복직 처리되어 사실상 권리구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26건은 교원소청위가 승소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총 61건의 사안에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사립학교 법인이나 경영자는 이를 위반하고 있었다. 나아가 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교육부와 교원소청위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임무를 망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을 구제하는 교원소청 심사 제도가 취지에 따라 운영되고, 사립학교의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교원소청위의 결정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확정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