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제안은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대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사인간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피해자가 고령이기에 구제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당사자가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맔했다.
또 "한일 기업의 분담 비율, 재원 규모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받은 피해자들이 (기업 출연) 위자료를 받을 것이냐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반응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한국 정부에 제 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은 분쟁해결 절차로 외교상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이 직접 지명하는 중재위 구성, 양국 합의 하 제3국 중재위 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3국 중재위 구성' 요구가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재위 구성 요구와는 별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