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모든 초·중·고등학교 총 53곳의 통학로 등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개정, 오는 7월 공포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 근처 10m 경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서초구는 그간 꾸준히 금연구역을 넓혀왔다. 2012년 강남대로 일부를 전국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연구간을 연장해 2017년에는 강남대로 5km 전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또 2013년에는 남부터미널 주변, 2016년에는 사당역 주변, 올해 4월에는 양재역와 서리풀문화광장 주변 등 총 5개 지역 7.3km 구간을 금연거리로 확대 지정했다.
서초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한 단계 진화된 금연정책을 위해 '개방형 흡연부스'를 확대하고 '라인형 흡연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지역내 개방형 흡연부스는 총 12곳으로 강남역이면도로, 방배천복개도로 등 흡연다발구역에 구가 운영하는 6곳과 고속터미널 광장 등 민간이 운영하는 6곳이 있다.
'라인형 흡연구역'은 보행자 통행로와 분리되어 실외 흡연구역 라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는 싱가포르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전국 최초 흡연부스 일몰제를 적용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연 문화가 차츰 정착되면 줄여가기로 했다.
구는 담배 연기와 꽁초를 줄이기 위해 '서초형 담배꽁초 수거함' 을 설치해 쾌적한 도로 환경도 조성한다.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담배꽁초 투기 실태 조사 및 수거효과 테스트를 거쳐, 유동인구가 많고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빈번한 강남역 이면도로 ․ 고속터미널 주변 등 다중이용장소 30곳에 설치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흡연자가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다양한 금연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 서초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