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한 시료수거 거부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일부터 시행

(사진=자료사진)
다음달부터 안전을 위한 시료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은 시료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료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횟집 수조의 위생점검과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다.

또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해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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