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YG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는 지난 2016년 8월 30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3차 조사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용인동부경찰서는 진술 번복이 있었지만, 한 씨의 휴대전화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의심할 만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 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한 씨 측의 주장으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당시 담당 수사관이 한 언론을 통해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A 수사관은 비아이를 따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갑자기 수원지검이 사건을 넘길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직접 비아이까지 입건해 수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비아이에 대한 한 씨의 진술 내용을 수사 보고에 자세히 적어 보냈다는 것이다.
한 씨가 송치된 2016년 8월 31일에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비아이의 본명이 적힌 제목에 이어 한 씨가 YG 소속 가수 김한빈, 일명 비아이에게 대마초를 구입해 전달했고 이를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호인과 다시 출석해 횡설수설하며 석연치 않게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변호인이 한 씨 옆에서 모호하게 진술하도록 메모를 해주는 듯 보였다는 내용도 적혔다.
하지만 검찰은 한 씨에 대해 6개월이 넘도록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 이후 한 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한 씨가 너무 울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씨는 같은 해 12월 "해외 공연이 있다"며 출국하기도 했다.
경찰에게 사건을 넘길 것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송치 지휘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초범이고 자백하는 등 불구속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밝혔다. 6개월이 넘도록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한 씨의 해외 출국도 불구속 사건이었고, 처리 기준에 따르면 출금 금지 대상 사건이 아니어서 허락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경찰이 별도의 내사 첩보 보고를 작성했으면 비아이를 불러 조사하는 등 끝까지 내사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의 책임 공방은 현재 경찰이 불리한 상황이다.
비아이에 대한 경찰의 내사는 첩보보고 작성 7개월가량 만인 이듬해 3월 14일 별다른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지난 14일 이와 관련해 "수사관이 내사 착수를 첩보 보고했고 생산했으면 계속해서 수사하든지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수사보고서에 반대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해 봤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비아이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