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지난달 말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된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1년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사촉구 6일 만에 검찰수사단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당사자들이 과거사위를 상대로 줄소송을 냈다.
한 전 총장은 지난달 31일, 유착 의혹을 제기한 과거사위와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관계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 역시 최근 과거사위와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경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권고 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사위 관계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역시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에까진 나아가지 못하면서, 사건에 연루됐던 조선일보 측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다.
조사단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특히 장씨 사건은 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등 보고 전까지 마찰을 빚었다. 조사단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했던 윤지오 씨는 진술 신빙성에 의혹만 남긴 채 캐나다로 잠적한 상태다.
용산사건 역시 과거 검찰수사팀에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오자 지난 1월 조사단 일부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은 최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위나 조사단이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 시일이 상당히 경과했고 피해자가 사망해 버렸다"며 "이런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명했다.
과거사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조사단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훈령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강제 수사권'이 없다.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과 같은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관계자는 지난 4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과거사위의) 권고가 법률적 개념도 아니고,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하는 건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