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꼽히지만, 현행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며 불이 붙었다. 당시는 패스트트랙 합의를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의제와 투표라는 제도 아래 국민이 부여한 자리인만큼, 무능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파행의 시작점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이었던 만큼 한국당에 대한 질책도 포함됐다. 청원인은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국민이 뽑아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며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인원 21만 명을 넘겨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소환제가 담긴 개헌안을 발표한 지난 3월 여론조사 결과 역시 비슷하다. 당시 한국사회여론조사가 실시한 조사(전국 성인남녀 104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91% 수준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이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소환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국회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로 국민소환제 논의 진행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도 당당한 모습. 국민을 무시하는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 보며 (국민들이) 자괴감 느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6월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여전히 국회 정상화는 난망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도 답보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5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한국당의 반대 속에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정회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