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선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며 "다만 생맥주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하여 664.2원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량제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세율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종량제 전환은 국내 맥주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목표다.
조 정책위의장은 "해외에서 생산, 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설비투자가 늘어나며,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또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 간 종가세 체계에서 형성돼 온 현재의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류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세율이 5%에서 3.5%로 낮게 적용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자동차 업계의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점, 자동차 국내 생산이 감소 추세이고, 자동차 부품 회사 적자기업도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업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종료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