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준공일'로 변경…'주택' 취득세만 납부

행안부, 지방세 시행령 등 개정안 시행
종전에는 토지와 건물 각각에 취득세 부과

행정안전부(사진=연합뉴스)
A씨는 재개발로 신축된 아파트를 5억원에 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러 지방세무서를 방문했다.

A씨는 당연히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5억원×1%=500만원)이 적용되는 줄 알았지만
1760만원짜리 고지서를 받게 됐다.

소유권 이전고시 전이라 주택(1~3%)이 아닌 토지(4%)와 건물(2.8%) 각각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 다음날'에서 '준공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아닌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 취득세가 매겨진다.

이에 따라 매수인(승계조합원)은 A씨처럼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내야했다.

하지만 준공된 건축물에는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도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어서 준공일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에도 재건축주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도록 했다.

A씨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원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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