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파면'(종합2보)

통화 요록 건넨 직원 1명은 감봉으로 경징계
나머지 직원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으로 분류돼 중앙징계위 회부
K씨 측 대리인 "외교부, 유출 2건 마지막에 추가하려 해...이의제기해 1건에 대해서만 진행"

외교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파면 처분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차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K씨는 총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건 외에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회동 무산과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 협의 내용도 누설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전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 차관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징계 결정에 대해 K씨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에서 K씨가 강 의원에게 정상 통화 내용 일부를 알려주게 된 경위를 설명한 뒤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소명했다"면서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사건 경위와 유출 범위,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측이 '추가 2건'을 징계 사유로 즉석 추가하려는 듯한 시도가 있었지만 K씨 측 대리인의 이의 제기로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1건에 대해서만 징계위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처분에 불복하면 징계 대상자는 일단 소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K씨에게 정상간 통화 요록을 출력해 건네준 주미 대사관의 다른 직원에 대해선 감봉처분을 내렸다.

당초 외교부는 K씨에게 통화 요록을 건넨 해당 외교관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청을 했으나, 징계위 논의 과정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직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등도 (징계위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의견(경징계)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각각 파면, 감봉 처분을 받은 K씨와 또다른 직원 외 나머지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주 내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조사를 받았지만 징계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공관장에 대한 조사가 어느정도 진행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상태여서 추가 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지난 28일 형사고발했다. 또 보안심사위에서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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