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사진=자료사진)
6월부터 해외에서 갖고 온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100%를 감액하고 방역을 소홀히 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등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정부는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하여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ASF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재발을 막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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