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유기물질 지표, COD→TOC로 바뀐다

유기물 90% 이상 측정 가능한 TOC 방식으로 관리 체계 강화

앞으로 폐수 배출허용기준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했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바꿔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측정·관리한다.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미생물 호흡으로 소비된 산소량을 측정하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와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COD, 시료를 550℃이상 고온으로 태운 뒤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TOC 등이 있다.

앞서 하·폐수처리시설 등의 유기물 측정 기준은 BOD에서 COD로 개선됐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폐수 안에 '난분해성 물질'이 증가한 바람에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BOD는 전체 유기물의 20~40%, COD는 30~60%를 측정할 수 있지만, TOC 방식은 90% 이상 측정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3년 1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도입된 TOC가 도입한 가운데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관리대행업체 등에는 2020년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의 내용과 입력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이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기기를 조작한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던 행정처분을 최고 등록취소로 강화했다.

특히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이밖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가 저감시설 설치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의 신청, 항목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되고,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도 추가됐다.

또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도 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로 새로 정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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