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전통시장 '상인 동의서' 위조했나?

경찰, 수사 착수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사진=광주 동부경찰서 제공)
이마트가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출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상인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이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에 상생스토어를 출점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출한 상인 동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마트가 제출한 상인 동의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내사를 벌이다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이마트가 지난 4월 12일 이마트가 제출한 입점 동의서에는 상인회의 62%가 찬성한다고 나타나 있었지만 일부 상인들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회원의 78%가 이마트 상생스토어 입점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상인 동의서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논란에 대해 이마트는 "이마트는 해뜨는 시장 상인회가 구청에 제출한 '입점 찬성 동의서'를 신뢰하고 입점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절차는 해뜨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마트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 동구는 이마트가 남광주시장에 상생스토어를 출점하기 위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동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이마트가 남광주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4일 이마트 측에 상인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구는 이마트가 서류 보완 시한인 지난 20일까지 상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자 사업 계획서 반려를 결정한 것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