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이마트가 제출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개설 등록 신청 서류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전통시장 상인 동의서가 위조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14일 이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이마트에 요구했다.
하지만 준비 서류 보완 기일로 정한 20일까지 이마트가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동구는 반려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마트는 면적 약 436㎡인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를 출점한다는 계획을 지난 3월 말 동구에 제출했다. 이후 이마트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기업이 유통매장을 출점할 경우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인 동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4월 12일 이마트가 제출한 입점 동의서에는 상인회의 62%가 찬성한다고 나타나 있었지만 일부 상인들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회원의 78%가 이마트 상생스토어 입점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상인 동의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