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8%에 7천만원까지…청년 전월세대출 27일 출시

금융위, 13개 시중은행과 대출공급 협약체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9~34세 청년가구 대상
전월세 보증금 2.8%, 월세자금 2.6% 저금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시중은행장 등 협약식 참석자들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34세 이하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 정책금융 상품이 다음주부터 공급된다. 조건에 맞는 청년층은 연리 2.8%안팎으로 최대 7000만원의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13개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오는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에서는 27일, 카카오뱅크는 비대면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 3분기 관련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으로 나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액보증을 통해 총 1조1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출자격 요건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가구다.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 가능하다. 대출자의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은 연 2.8%안팎의 금리로 전세금의 90%까지 최대 7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만기는 전세계약 기간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낮은 수준이고, 34세 이전까지 2~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월세자금 대출은 연 2.6%안팎 금리로 2년간 총 1200만원(월간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 8년거치 후 3년이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기존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은 전세자금 최대 7000만원(연리 2.8%안팎), 월세자금 최대 1200만원(연리 2.6%안팎)을 받을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 전·월세계약, 대출계약, 송금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주거비지원 대출정책은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금융위는 수요 추이를 보면서 1조1000억원으로 정해진 자금 공급규모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를 통해 총 4만1000 청년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정책모기지, 전·월세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