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용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 및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를 공개했다.
이번 임금분포 변화 조사는 최근 5년(2014년~2018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6월 기준)'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다.
노동부에 따르면 월급과 시급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를 10개 임금 분위로 나눠볼 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임금분위 노동자의 임금증가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았다.
하위 임금분위(1-3분위)의 시급과 월급 증가율은 2018년 모두 15% 이상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반면 지난해 가장 임금을 많이 받는 10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8.8% 오르는 데 그쳤고, 9분위 노동자의 경우도 11.0%로 비교적 인상폭이 작았다.
이처럼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0% 이하로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임금 5분위 배율(하위 20% 평균임금 대비 상위 20% 평균임금) 역시 4.67로 조사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을 기록했다.
이처럼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임금불평등 수준도 크게 개선됐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지니계수(GINI)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 대비 0.017 개선됐다.
지니계수는 전반적인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같은 완전평등, '1'이면 부유한 구성원 홀로 소득을 독점하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노동부는 "시간당 임금 불평등 감소, 월평균 임금으로 측정한 임금불평등도 역시 2018년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부집단간 평균임금 격차의 절대값도 2017년 0.156에서 2018년 0.140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업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일자리 수 자체는 감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도 확인됐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업체들은 ①노동시간 단축, ②고용감축, ③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④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사례에서 가치 창출이 낮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주로 포착됐다.
또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조업단축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사례에서는 고용감축과 노동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공단 내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례에서는 고용감축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 상당수는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사례도 발견됐다.
이 외에도 온라인 사업 강화, 새로운 판로개척, 신규아이템 개발 시도 등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인건비 부담에 적응한 업체도 있었다.
노동부는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아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임금 불평등 조사 결과에 대해 "'개인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30인 미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100인 미만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20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삼은 한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 일부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며 "전체 업종의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