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10년만의 재조사서도 실체 규명 실패

성폭행 의혹·조선일보 개입 의혹 등 혐의 입증 실패
조사단, 13개월간 84명 진술 청취…진술 엇갈리기도
공소시효 등 문제도 있어 '수사권고'까진 못가
특수강간 의혹 등은 향후 조사기록 보존 조치 권고

(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의혹 사건이 13개월간의 재조사 끝에 이번에도 큰 소득 없이 끝이 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장씨 사건 의혹의 핵심인 '성접대 강요 의혹' 등에 대해 수사 권고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재조사를 마무리했다.

과거사위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2009년 수사가 미진했고, 술접대 경위·일시·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 역시 당시 수사팀이 일부 진술만을 믿고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아 범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수사 권고까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이 제기했던 '특수강간' 의혹은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가해자·범행일시·장소·방법 등을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가 숨지기 전 남겼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과거사위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씨의 문건을 직접 봤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조사단이 '리스트' 실물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지난 13개월간 장씨의 동료들을 비롯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검사, 조선일보 관계자 등 모두 84명의 진술을 들어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또 사건이 발생한 2009년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부실 등 초동대응에 실패했고,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편철하지 않고 누락하는 등,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가 2012년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정황에 대해선 정식 수사 권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09년 장씨 사건에 조선일보 측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김씨가 성상납 등은 없었고 이 의원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김씨가 장씨를 술접대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의 강요 등 혐의는 2016년 6월자로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권고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과거사위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특수강간·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기록 및 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수강간 등 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2024년까지 시효가 남은 상태다.

지난해 4월 조사단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장씨 사건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의혹 입증에는 실패하면서 장씨의 죽음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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