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간 협의 요청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 간 협의를 우리나라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8일)에 답변을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재위원회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