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7일 "이 교수가 지난 2012년 발표한 논문에 아들을 공동저자로 올린 사실에 대해 교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연구부정'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당시 일본의 한 학술지에 해당 논문을 발표하면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을 제2 저자로 등재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교수의 아들이 해당 논문을 작성하는 데 이에 상당하는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교수의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2013년과 2015년에도 아버지의 개 복제 관련 논문 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교수의 아들은 올해 초 이 학교 수의과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이 교수는 실험동물이 건강을 잃고 죽은 데 따른 '학대 의혹'으로도 대학 당국의 조사를 받은 상태다.
서울대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교수의 실험에서 메이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가 소홀했다"며 "대학 본부 연구운영위원회에 검토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교수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들여다본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