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과 사주일가는 법인세와 소득세 12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2.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B법인은 수년동안 모기업의 반도체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완전한 판매업자’였지만 모기업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실질적 역할의 변화없이 판매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으로 위장했다.
B법인은 판매지원 용역에 대한 최소 마진만 국내에 귀속하고, 국내 판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을 해외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B법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 등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해 법인세 40억 여원을 추징했다.
#3.외국법인 C사는 국내법인과 만든 합작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합작법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이 C사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돈을 빌려 국내법인의 지분을 매입하게 했다.
이 때문에 합작법인은 C사로 넘어간 이후 매년 수천억원의 이자비용을 내야 했다.
국내법인이 보유한 주식과 C사 주식을 맞교환해 청산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합작법인을 불필요하게 개입시켜 소득을 빼돌리는 변칙적인 계약 수법을 쓴 것이다.
조세회피처인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에 유령회사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운 C사는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한 푼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하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 사주 자녀와 기업, 외국 회사 등 104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내 법인 63곳과 외국계 법인 21곳, 개인 20명이 대상이며 역외탈세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 정보, 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나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 등과 유사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스위스와 싱가포르로부터 입수한 탈세 정보도 적극 활용된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 국가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한 국가에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정보 교환 국가는 총 79개국이며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늘어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착수 시점에서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