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2017년 기준 모성 보호 제도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제도로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5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1.5%)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사업체 중 2017년 한 해 동안 해당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체의 비율을 보여주는 활용도 조사에서는 출산 휴가는 9.6%, 배우자 출산 휴가는 4.1%, 육아 휴직은 3.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에 그쳐 실제로는 여전히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각각 97.7%, 25.3%에 달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로 차이가 컸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0인 이상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가 각각 96.9%, 98.6%로 매우 높았고, 활용도 역시 31.6%, 55.2%에 달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체의 활용도는 1.4%, 10~3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4.8%에 불과했다.
육아 휴직 역시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로 비교적 높았지만, 30인 미만의 경우 인지도는 53.3%인데 활용도는 2.4%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가운데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 보호 제도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았다.
도입 사유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0.8%)이나 생산성 등 업무 효율 제고(36.8%) 등이 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실제 도입한 사업체에서도 92.8%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차 휴가는 81.7%의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고, 평균적으로 72.7%를 사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74만 7749개)를 모집단으로 5천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했고,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1.375%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