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총경, '뇌물죄·김영란법' 모두 피했다

경찰, 윤모 총경에게 뇌물죄·김영란법 모두 적용 않기로
"접대금액 형사처벌 기준 못 미쳐…대가성도 입증 안돼"
경찰 "윤 총경과 승리 일행, 친분 쌓은 일상적인 교류"
결국 직권남용만 적용…부실 수사 비판 불가피 전망

(사진=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을 받아온 윤모 총경에 대해 경찰이 뇌물죄도, 청탁금지법도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경찰은 승리 일행과 윤 총경이 수차례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판단했다. 유착 의혹 중심에 선 인물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 접대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이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씨와 6차례 식사를 하고, 4차례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 승리는 그중 4차례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 윤 총경은 유씨로부터 콘서트 티켓도 3차례에 걸쳐 제공받았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총경이 식사, 골프, 콘서트 티켓 등으로 접대받은 금품 총액은 2017년에는 약 90만원, 2018년에는 약 177만원이다. 한번에 가장 많이 금품을 수수한 액수는 60만원 정도다. 경찰이 윤 총경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금품 수수가 더 있을 여지가 크지만 경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윤 총경이 애초 경찰 조사에서 유씨 등과 2차례만 골프쳤다고 거짓 진술한 점도 추가 접대 가능성의 의심을 짙게 한다.

윤 총경은 뇌물죄에서도 벗어났다. 뇌물죄 구성 요건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서울청 수사관계자는 "접대 금액과 횟수, 당시 윤 총경의 직책, 윤 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춰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뤄진 (금품수수)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경이 골프접대를 받은 2017년과 그가 승리의 주점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준 2016년이 시점 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했다.

승리와 유씨가 '몽키뮤지엄'을 운영했고, 두 사람이 공동 설립한 유리홀딩스를 통해 버닝썬에 투자가 이뤄지는 등 '몽키뮤지엄'과 버닝썬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데다 경찰의 단속 대상업소로서 성격이 짙음에도 단순히 '시점'을 이유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윤 총경이 카드로 결제한 식사 비용도 준비한 현금이 모자라 추가 결제할 만큼 액수가 컸음에도 수사 관계자는 "일상적인 교류나 관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배제한 채 윤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지었다.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한 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다.

윤 총경의 지시를 받고 수사 상황을 알아본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2명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상 비밀을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 총경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마저도 적용되지 않았다.

수사 관계자는 "윤 총경의 유착 의혹을 다양한 수사 기법으로 2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확인했다"며 "언제든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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