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대통령 가족·측근 비리 은폐청이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 법안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3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3권 분립된 나라에서 고위공직자들 전부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판사들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사정을 한다면 이게 독재로 가는 길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유튜버와의 대화'를 통해 공수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며 "대통령 측근 비리가 제일 수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측근 비리는 공수처 전속 관할이다. 검찰·경찰이 하지 못하고 그건 몽땅 공수처에서만 하게 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서 정말 수사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측근의 범죄를 은폐하게 되는 은폐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공수처를 구성하고 선별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안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먼저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법안의 실제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법안은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가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7명으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추천위가 4/5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만큼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에 오르기 어렵다. 특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절차를 두었다.

대통령 측근 비리는 검찰·경찰이 수사하지 못하고 모두 공수처 관할이라는 주장도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통령과 측근, 그 가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수사진행 상황이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 또는 검찰 등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경찰은 손을 못 댄 채 공수처가 모든 수사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법안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 파견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례가 없다는 점 등 일부 문제점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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