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해촉 규정, 계층별 위원 노린 것 아냐"

"심신장애 등 본인 사직의사 밝힐 때 필요한 일반적 절차 보완한 것"
"계층별 위원 불참에서 시작된 건 사실…사회적대화기구 '식물기구' 만들어" 비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박태주 운영위원장이 "의결정족수 완화와 위원 해촉 규정 신설 등 법 개정은 경사노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10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한 경사노위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계층별 위원 3명을 해촉하기 위해 '해촉 규정'을 넣은 것 아니냐고 짐작하는 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경사노위 운영위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 계층별 대표 노동자위원 3명이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하며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한 바람에 3차례에 걸쳐 본위원회 회의가 성사되지 못하자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었다.

다만 박 운영위원장은 "심신 장애, 직무 태만, 비위 등으로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해촉을 위한 일반적 절차로 들어가 있을 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촉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족수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협의기구인 경사노위에서 모든 주체들이 2분의 1이상 참여해야 의결 정족수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게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된 계층별 대표 위원 배제 의혹에는 "물론 이번 논의가 계층별 위원 3명의 연속 불참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법 개정의 목표가 계층별 대표를 배제하거나 취약계층에게 목소리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 도로 '노사정위원회'로 되돌아가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의 '보이콧' 행위에는 "소수가 거부권을 통해서 기구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사실상 사회적 대화 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식물기구로 만들어버린다"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제가 올라왔다고 불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계층별 대표가 3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의결구조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있었다"며 "미조직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본위원회에서 과잉 대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본위원회 대신 계층별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운영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면 (노사정위원회처럼) 노사정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위원회가 정상화되면 다시 본회의 중심으로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근원인 탄력적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본위원회가 열리면 여전히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본위원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지금도 (계층별 대표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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