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다음 주 초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현 수사권조정 법안에 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다.
검·경수사권조정이 검찰과 경찰 사이 문제이기에 앞서, 수사기관과 사법통제를 받는 국민 사이 문제라는 전제가 깔린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전날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총장은 전날 내부 회의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전했다.
따라서 대국민 발표에서는 사법·행정경찰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까지 축소하면 사법통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처럼 '강공(强攻)' 대신 '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배경에는 정부와 갈등관계로 비춰지는 데 부담감이 있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수사권조정이 권력기관 사이 '밥그릇 다툼'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맞대응을 자제하며 전날 '로우키'(low key·절제된 대응) 전략을 택했다.
검찰이 대국민 발표 일정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5월 9일) 이후로 잡으려하는 것도 정부와의 대립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조국 민정수석도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한다"며 일단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경우, 그 수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도 앞으로 검찰·경찰 측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법 개정이 완료되는 최장 330일 동안 검찰이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