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지난 1일 해외순방지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과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촉발된 것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대의 기관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런 시각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의 보호권'을 꺼내들어 신속처리안건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
절차가 아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어떤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더 부합하는 지를 논해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의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해)조만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 총장의 입장 표명 이후, 일각에서 문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에 일단 '숨고르기'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속전속결식이 아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분히 설득해 나가되 상황에 따라서는 사퇴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이다.
실제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난 1일 발언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여론에 환기된 점은 분명하다.
다만 여전히 검찰을 개혁해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검찰로서는 숙제로 남았다.
이에따라 검찰은 향후 국민 기본권을 화두로 삼아 작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낱낱히 밝히고, 여론을 벌이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오전에 귀국한 총장은 일단 귀가했다"며 "이번 연휴기간 동안 대검 간부회의는 예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