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개입 이병선 전 속초시장 등 엄중처벌하라"

경실련 2일 성명서 발표…"속초시 도시행정 개탄스럽다"

이병선 전 속초시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강원 속초시 청초호 일대에서 추진됐던 호텔 건립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서 시민단체가 이병선 전 속초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속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이병선 전 시장이 앞장서 추진했던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사업이 감사 결과 민관유착 지역 토착비리로 드러났다"며 "편파적이고 부당한 업무처리는 물론 로비와 압력이 난무한 민선 6기 도시 행정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위해제 등 일벌백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대검찰청은 민관유착 토착비리의 최종 책임자인 이병선 전 시장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속초 경실련은 "대검찰청은 속초시 도시행정을 농단한 A 건축사에 대해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이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과의 뇌물공여, 수수여부 등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청초호 레지던스 B 호텔사업자가 건물 층수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겠다며 속초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서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필수요건인 토지소유자 동의(대상 토지면적의 80% 이상)가 없는 등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속초시는 접수 10일 만에 변경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이 전 시장은 강원도지사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그해 6월, 41층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한 A 건축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속초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각 시민단체들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위법성이 있다"는 재판부 판결에 이 전 시장은 항소를 제기하며 1년 6개월 동안 기나긴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8일 감사원에서 층수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민단체는 이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엄중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A 건축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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