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당초 취지와 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경찰국가화 우려 여전한 채 검경의 수사 총량만 늘려놔"
"일반사건은 자치경찰에, 국내 정보는 별도 기관에 맡겨야"
"檢 1차 수사권 박탈하되 경찰 위법에 대한 강력 사법통제권 줘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함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 그리고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사 총량만 늘려놓은 꼴"이라며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정 기관의 독점해서는 안 되기에 경찰-검찰-법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개정 법률안이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댔다"고 지적한 후 "국내정보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은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해 실질적으로 과거 국가정보원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정보 업무를 포기함에 따라 경찰이 유일한 국내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기관의 권한까지 얻게 돼 자칫 정보와 내사 또는 수사가 호환하며 시너지효과를 낼 경우 경찰국가화의 염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중요사건의 1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개정안이 경찰과 검찰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됐건 국가수사청을 신설하건 1차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사건의 수사관할은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며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 정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일본의 경우 내각조사청)으로 분리시키고, 검찰은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경찰 수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금 의원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시니 당론을 존중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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