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심에서는 안 전 국장이 승소해 검찰이 항소한 사건이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후배 검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면직됐다. 해당 자리에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하긴 했지만 면직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날 안 전 국장의 변호인은 "1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이는 관행이었다"며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부장판사는 "비유는 적절치 않지만 요새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한 사례에 비춰보면 마치 재판이 끝난 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인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서 밥을 먹고 '재판 잘했다'며 격려금을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은 횡령이든 뭐든 걸어서 수사한다고 할 것"이라며 "법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 검토·개입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많은 현직 판사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과 비교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두 보스가 만나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천박하다"며 "밥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주면서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 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국장이 중요 사건에 대해 검사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수사기밀비를 지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원고가 취임한 후 얼마를 집행했는지 먼저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안 전 국장이 공개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을 밝히는 것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며 자필 진술서 제출 등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