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배임증재 미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48) 씨와 B(51) 씨, C(36)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도에서 체육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복싱대회 여자부의 경우 체급별 선수층이 얇아 대회 출전자가 많지 않은 점을 노렸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교교생 딸을 체육특기자 수시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지난 2015~2016년 전국대회 등 3개 복싱대회에 출전시켰다.
A 씨의 딸은 복싱 초심자였지만, 1개 대회에서 우승하고 2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A 씨의 딸을 포함해 단 2명이 출전한 대회에서는 상대 선수가 기권하면서 A 씨의 딸이 우승했다. A 씨가 사전에 상대 선수의 B 씨에게 경기 시작 전 기권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두 대회에서는 출전자가 각각 4명, 3명으로 준결승부터 치뤄야 했다. 하지만 상대 선수들이 감기몸살 등의 이유로 기권해 A 씨의 딸은 두 대회 모두 결승전으로 직행했다.
A 씨는 후배 C 씨를 통해 상대 선수 코치들에게 각각 200만 원과 50만 원을 주겠다며 기권을 청탁했다.
하지만 코치들이 모두 거부하자 A 씨의 딸은 기권을 하고 준우승이라도 거머쥐었다.
A 씨는 이 같은 달의 수상경력을 내세워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교에 체육특기자 수시전형으로 입학시키려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A 씨는 복싱대회에서 승부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덜미도 잡혔다.
코치 B 씨는 돈을 받지 않았지만, A 씨가 복싱계에서 영향력이 큰 편이라 기권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딸이 두 대회에서 상대 선수들의 기권으로 준우승을 차지한 경위도 의심스러웠지만, 승부조작을 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상대가 기권해도 메달을 지급하는 복싱대회 운영방식의 문제를 대한복싱협회에 통보하는 한편, 체육계 비리와 입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