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0일 박기호·정창배 치안감(2급 상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치안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親)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경찰 등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들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도록 '비(非)박계' 정치인들 동향 정보를 집중 수집해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경무관)직에,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무관) 자리에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치안감 등은 또 2012~2016년 당시 정부·여당에 비판적이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윗선 수사 확대에 향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2013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보경찰의 선거개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시·보고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강 전 청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 전 수석은 2016년 총선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