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오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노역 피해자 54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소송의 원고 중 생존자는 3명이며 51명은 자녀 또는 손자, 조카 등 친인척이 대리했다. 원고 중에는 강제징용돼 일본에서 사망한 사람 6명이 포함돼 있으며 후유장애나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0명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범기업은 미쓰비시광업과 미쓰비시중공업, 스미토모 석탄광업, 미쓰이광산 등 9개 기업으로 미쓰비스 광업이 19명, 미쓰비시 중공업이 12명 순이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지난 3월 말부터 2주 동안 진행된 소송단 모집을 통해 537명의 지원을 받았지만 피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잔존하는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1차 소송단을 꾸렸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고 피고 기업이 현존할 경우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버지가 미쓰비스 중공업에 강제 동원돼 부상을 입은 오희근씨는 "아흔이 넘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광업에 강제 징용된 이봉상씨의 아들 이자한씨는 "일제에 강제 동원된 아버지는 일본 이름으로 개명당하고 강제 노역해야 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쓰이광산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던 조봉길씨의 아들 조금현씨는 "강제 동원된 아버지는 허리를 다친 뒤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월급이 입금된 통장번호까지 알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배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사 소속 기자의 "1차 소송단에 참여한 54명 중 이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없느냐" 질문에 대해 민변 소속 김정희 변호사는 "보상과 배상은 책임 있는 주최가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라며 "강제동원에 있어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주최가 아닌 만큼 과거 피해자들이 받은 돈은 어디까지나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 구체적인 손배배상 청구 금액을 적시하지 못했지만 피해자 본인은 1억 원, 자녀들은 2000만 원 등 차등을 두고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는 "이번 손해배상 추가 소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빚어진 일본 정부와기업이 자초한 일"이라며 "피해자들은 정당한 권리구제에 나선 것으로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단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했던 530여 명 중 54명만 소송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책임 역시 일본 정부와 기업에 있다"며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을 배후에서 진두지휘 했음에도 현재까지 노무동원 피해자의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 건수 22만 4835건 중 14만 7893건이 노무 동원 피해자로 확인됐으며 이 중 광주전남지역 노무 동원 피해자는 2만 654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