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A(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청주와 인천, 대구 등 전국 26개 시.군을 돌며 상가에 침입해 모두 75차례에 걸쳐 현금 등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 발생지역 터미널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6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다수의 전과가 있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캔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